우수 피감기관 인센티브 도입 골자…정책국·입법조사처 방안 모색
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3일 "국감 전반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돌아보니 예년과 달라진 게 없다"면서 "당 정책국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대책마련에 착수한 상태"라고 밝혔다.
증인신청 실명제는 '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'과 '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' 개정안까지 마련된 상태다. 증인채택소위 구성과 증인을 신청하는 의원의 실명을 회의록에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. 김 정책위의장은 "이미 동료의원 서명까지 마쳤다"며 "국감이 끝나면 발의할 계획"이라고 설명했다.
불출석증인에 대한 처벌 강화의 경우 벌금 상향 조정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.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'정당한 사유 없이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'고 돼 있는데, 벌금 상한선을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.
그동안 부진했던 국감 시정 요구에 대한 이행 여부도 종합대책에 담길 전망이다. 해마다 국감이 끝나면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적사항을 해당 피감기관에 보내 시정을 요구하는데,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. 현행법상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.
이와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달 초 지난해 국감 지적사항 가운데 정부가 이행하지 않은 과제 11개를 선정해 '국감추적보고서'를 작성하기도 했다.
입법조사처 관계자는 "국회가 강제하지 않다보니 정부부처는 시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"면서 "해마다 똑같은 이슈가 국감에서 제기되는 이유도 이 때문"이라고 지적했다.
김 정책위의장은 "정부부처가 지적사항을 이행하는 지 여부는 계량화가 가능한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"면서 "국감 지적 사항을 자발적으로 시정하는 정부기관을 '우수이행기관'으로 선정하는 방법도 검토할 것"이라고 밝혔다.
최일권 기자 igchoi@asiae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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